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B에게 사업 자금으로 송금한 돈의 성격을 두고 대여금과 투자금으로 다투던 사건에서, 법원은 명확한 합의 내용과 원금 회수 보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일부는 투자금으로, 일부는 대여금으로 판단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1억 6백9십4만 9천5백8십4원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총 1억 4천6백9십4만 9천5백8십4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돈 전부가 피고 B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에게 송금된 돈 중 일부는 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으로 인정될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와 변제 시기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특히 원고 A와 피고 B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돈의 성격과 반환 여부에 대해 논의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이 돈으로 필라테스 강습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총 1억 4천6백9십4만 9천5백8십4원이 원금 회수가 보장되는 '대여금'인지 아니면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수익을 공유하고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금'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대여금으로 인정될 경우, 그 정확한 금액과 이자, 변제 시기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돈 중 4천만 원은 '투자금'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9천 5백6십만 원은 '대여금'으로 인정했으며, 이 중 C저축은행 대출과 관련된 5천 5백만 원에 대해서는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 일정에 따른 총 상환액인 6천 6백3십8만 9천5백8십4원(5천7백7십2만 8천9백9십1원 + 8백6십2만 5백9십3원)을 포함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대여 원리금 1억 6백9십4만 9천5백8십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8천8백6십7만 7천5백7십8원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나머지 1천8백2십7만 2천6원에 대해서는 각 변제기 다음 날부터 2024년 11월 27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청구 중 일부(대여금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투자금 부분)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1억 6백9십4만 9천5백8십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소송 비용의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송금된 돈의 성격을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의사,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 원금 회수 보장 여부, 수익 배분 약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서 '투자금'과 '대여금'을 구분하여 사용한 점, 원금 회수 보장 여부에 대한 언급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순번 7의 경우 원고가 C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에게 송금한 돈에 대해 피고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 일정에 맞춰 변제하겠다고 합의한 점이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는 은행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 자체가 법원이 인정한 대여 원리금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상인 간의 금전 대차에 관하여 이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피고 B가 필라테스 강습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 추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채무 이행을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주거나 받을 때, 그 돈이 빌려주는 돈(대여금)인지 사업에 투자하는 돈(투자금)인지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메시지, 녹취 등으로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금은 일반적으로 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고 사업의 성패에 따라 수익을 얻거나 손실을 볼 수 있는 반면, 대여금은 원금 반환이 전제되고 이자가 붙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대여금의 경우 이자율, 변제기일, 지연손해금(늦게 갚을 경우의 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 이자율이나 상법상 이자율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을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나 역할 분담 등도 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대출의 원리금 상환 일정에 맞춰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다면 나중에 대여금을 회수하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