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조미김 수출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수출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N과 주식회사 R을 기망하여 허위 수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1,300억 원이 넘는 수출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13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허위 수출 서류를 엑셀 파일 형태로 만든 것이 '사전자기록 등 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조미김 수출업체를 통해 수출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N 및 주식회사 R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계약의 취지와는 달리 직접 중국 수입업체들을 알아본 후, 이 수입업체들과 피해 회사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즉시 수출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점을 악용하여 실제보다 '조미김'의 중량과 단가를 부풀린 허위의 구매주문서, 송장, 포장명세서 등 수출 서류를 조카 M을 시켜 작성하게 하고 피해 회사들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치 정상적인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2016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피해자 N으로부터 총 707회에 걸쳐 1,313억 5,695만 2,437원을, 피해자 R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8억 4,907만 3,855원을 수출 대금 명목으로 편취했습니다. 이 편취금 중 일부는 기존 허위 수출 대금을 갚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되었고, 실제 수출된 '조미김'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빼돌려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 1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1억 2,036만 3,352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수출 서류를 이용하여 수출 대행 회사들로부터 막대한 대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유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엑셀 파일 형태의 상업송장 및 품목명세서가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죄의 대상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 사실 중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엑셀 파일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조미김 허위 수출을 통해 피해자 N으로부터 1,313억 원 이상, 피해자 R으로부터 약 8억 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와 13명의 근로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편취 금액이 막대하다는 점을 중하게 보았고,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 도피를 시도한 정황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일부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여 피해 금액이 일부 감소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엑셀 파일을 이용한 전자문서 위작 혐의는 법률상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건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1,300억 원 이상, 피해자 R으로부터 8억 4천만 원 이상을 편취하여 이득액이 매우 커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았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허위 수출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 N, R을 속여 수출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과 조카 M이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6.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엑셀 파일이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전자기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전자기록의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7.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반의사불벌죄): 이 법률 위반 중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일부 조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해당 공소 사실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8.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9.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공소기각을 선고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수출 대행 계약 시에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수출 서류(구매주문서, 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의 중량이나 단가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는지 의심하고, 수입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은 막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돌려막기'와 같은 사기 수법은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나 반복적인 대금 상환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반드시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 없이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일부 법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제기가 어렵거나 기각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전자기록 위작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파일이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며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허위 내용의 엑셀 파일을 이메일로 주고받는 것은 법률상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