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조미김을 수출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운영하며, 조카 M과 함께 중국 수입업체를 가장하여 피해자 N과 R로부터 조미김 수출대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출 중량과 단가를 부풀려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일부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N으로부터 약 1,313억 원, 피해자 R으로부터 약 8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해외 도피 시도 등으로 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