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성범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속옷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었으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고 선고형에 따른 기간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제주지방법원 2022
창원지방법원 2020
부산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