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성범죄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람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공공장소 등에서 성희롱을 당했더라도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