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건강기능식품 다단계판매업체인 피고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상품 수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들로부터 선결제 매출을 승인하고, 회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취소하지 않았으며, 외부 마케팅 활동 중단 지시 이후에도 설명회가 개최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과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고, 원고의 행위로 인해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미국 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건강기능식품 다단계판매업체로, 원고는 이 회사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피고는 국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친 후, 원고는 상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상품 수입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미나 참석 고객들로부터 약 1억 7천만원 상당의 상품 선결제 매출을 승인했고, 이 중 일부가 피고 법인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미국 본사의 재무담당자는 원고에게 선결제 매출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원고는 이를 매출이 아닌 '자리 예약'이라고 해명하며 즉시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사 측이 다단계공제조합에 직접 통보했고, 조합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후에야 원고는 선결제 매출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본사는 외부 마케팅 활동 중단을 지시했지만,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의 대표사업자 및 영업기획 부장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이유로 2023년 6월 14일 원고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절차를 따랐는지 여부와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점,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한 점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와, 원고의 상품 선결제 매출 승인 행위, 외부 마케팅 중단 지시 불이행 등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주거나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상품 수입 절차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고객들에게 선결제를 받고 이를 취소하라는 회사 지시를 즉시 따르지 않은 점, 방문판매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회사의 사업에 위험을 초래한 점, 외부 마케팅 중단 지시 이후에도 설명회가 개최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해고 시 인사위원회 개최나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해고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로 별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메일 통지 방식의 해고도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여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다단계판매업과 같이 법적 규제가 많고 복잡한 사업 분야에서는 관련 법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는 회사의 사업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근로자(예: 지사장)는 본사와의 신뢰 관계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며, 본사의 명확한 지시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불이행하는 것은 중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져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는 하위 직원이 회사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