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D, E와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D, E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D, E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상황에서 피고들과의 계약으로 인해 원고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D, E가 자금을 융통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 E가 피고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을 들어, 변제자력이 악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으며, 피고들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