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형제인 원고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매매대금 분배를 두고 약정을 맺었으나, 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존재 여부와 강제집행의 적법성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피고에게 약정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부모인 고인 E가 2020년 5월 25일 사망하자 2020년 6월 3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 부동산에 대해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19일 두 사람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은 각자의 통장으로 2분의 1씩 입금받고 원고는 300,000,000원만 남기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입금한다는 내용의 각서(이 사건 2차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20년 9월 5일 매수인 I과 이 사건 부동산을 1,1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매매계약 취소 의사를 밝히는 등 여러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매수인 I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패소하여 피고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도 매수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2020년 12월 15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청구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채무를 주장했고 법원은 2023년 8월 29일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이 결정은 2023년 9월 15일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의 매수인 I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250,000,000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매수인 I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과거 병원비 분담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전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이미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화해권고결정에는 원고가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먼저 매매대금을 받아야 한다는 어떤 조건도 부가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이전에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민사조정법 제29조(화해 등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조서 등의 효력),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이 조항들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이는 '기판력'이라고 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의 동일한 분쟁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전 항소심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청구이의의 소의 사유): 이 조항은 확정된 판결이나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에 대해 집행이의의 소를 제기할 경우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판결 확정 이전에 발생했던 사유로는 집행이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매매대금 미수령이나 병원비 분담 등의 사유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권리남용 및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상 권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기한 집행이라도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집행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권리남용 인정 기준이 매우 엄격하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현저히 부당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자매 등 공동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약정을 맺을 때는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의 조건이나 변제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 결정은 확정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결정이 확정되면 이후에는 그 결정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된 법원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집행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견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