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나누기로 한 각서를 작성한 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후 피고는 항소심에서 청구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이 결정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의 일부가 병원비로 사용되었고, 피고가 가압류를 통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게 했으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원고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병원비 사용은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와 청구이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