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4,700만원의 현금을 건네주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B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고 원고 A가 신중한 확인 없이 거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3,76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8월 24일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25일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이 기존 대출을 대납해야 한다며 현금을 직접 전달해 주면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속은 원고 A는 같은 날 오후 4시경 수원시 팔달구의 한 가게 앞에서 피고 B를 만나 현금 1,5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2022년 8월 26일에도 조직원들은 원고 A에게 신용이 안 좋아 추가 대출 변제가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했고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원고 A는 같은 장소에서 피고 B를 만나 현금 3,200만원을 추가로 교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총 4,700만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편취당했습니다. 피고 B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부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미치는 영향 및 책임 제한 범위
피고 B는 원고 A에게 3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8월 26일부터 2024년 8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합니다.
피고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원고 A를 기망하고 총 4,700만원을 편취한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원고 A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원고 A가 신중한 검토나 확인 없이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한 점, 피고 B가 범행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고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점, 편취당한 돈의 대부분이 다른 공범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인 3,76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제3항에 따르면 공동 아닌 수인이 동시에 또는 이시(異時)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가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연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원고 A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는 비록 피고 B가 조직의 총책은 아니었더라도 범행의 일부인 현금 수거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피고 B의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였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져 경각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원고 A가 신중한 확인 없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고의범의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법리(대법원 2016다31137 판결 등)에 따른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2년 8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8월 30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현금 인출 및 직접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무조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의심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요구는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절대로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고액의 일당을 준다며 현금을 수거하거나 이체하는 일을 제안받는 경우, 이는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이나 계좌 전달책 역할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전달했거나 이체했다면 즉시 거래 은행과 경찰(국번 없이 112)에 신고하여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더라도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범죄 예방을 위한 개인의 주의 의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