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의료재단의 전 대표자가 은행 대출에 대한 근보증을 섰고, 그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보증 채무를 상속받았습니다. 대출 채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넘어왔고, 원고는 미변제된 채무를 보증인의 상속인들에게 청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보증 범위 불일치, 채권자의 통지 의무 위반, 지연손해금 과다 등을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보증 계약의 유효성과 상속인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의료법인 E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당시 대표자 J이 개인적으로 이 대출에 대한 근보증을 제공했습니다. J이 사망한 후,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J의 상속인으로서 해당 보증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E 의료법인이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었고, 이 대출 채권은 여러 금융 기관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에 양도되었습니다. 원고는 미회수된 대출금을 J의 상속인들에게 청구했고, 상속인들은 보증 계약의 유효성, 채권자의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면책, 그리고 과도한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57,679,017원, 피고 C과 D에게 각각 38,452,678원을 원고 A 주식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23년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J의 근보증이 명칭이 다소 달라도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보증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증인보호법이 기업 대표자의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436조의2는 이 사건 보증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주채무자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정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감액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증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