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신재생 에너지 사업개발 자문회사인 원고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의 대여금 상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 측 관련 회사에 자문용역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7년 2월 13일 피고 B에게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5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차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이율 연 1.5%, 지연이율 연 15%, 상환일은 2017년 12월 31일 또는 발전소 PF 선급금 지급일로부터 7영업일 후 중 빠른 날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13일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원고의 실질 대표자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금융 및 세금 관련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총 대출금의 2%를 자문 보수로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C는 같은 날 73억 6천만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0년 11월 13일 E에게 대출금의 2%에 해당하는 1억 4천7백2십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자문 용역 수수료 지급으로 원고에게 빌린 대여금 5천만 원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이를 부인하며 대여금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대여금을, 피고 운영 회사(C)가 원고 실질 대표자 관련 회사(E)에 지급한 자문 용역 수수료로써 변제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자율은 2017년 2월 14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 1.5%이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대여금을 다른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약정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대여금 채무의 존재와 변제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금전 대차 관계에서 채무 변제 방식이나 조건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채무를 제3자와의 다른 계약상의 의무 이행으로 갈음하기로 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구두 합의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돈을 빌리면서 회사 사업과 연관된 변제 조건을 약정할 때는 그 조건의 효력이 대표이사 개인 채무에 미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