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5천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사건, 피고는 자문수수료 지급으로 변제되었다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에게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차용계약을 체결하고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C가 E에게 자문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차용금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 C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E는 원고의 실질 대표자인 I이 운영하는 회사로, C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C의 E에 대한 자문용역 수수료 지급으로 차용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17년 2월 14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이후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변상엽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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