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A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상가 부분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가대표단체의 변경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 상가위원회는 상가조합원 과반수가 자신들에게 가입되어 있으며, 상가대표단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가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상가조합원 총회결의 없이 상가대표단체를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는 상가조합원의 이익과 신뢰를 침해하는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조합의 총회가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그 자율성이 무제한적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총회결의가 적법하려면 상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추어야 하며,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조합원들의 신뢰보다 우월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안건 결의가 상가조합원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존중하는 본질적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