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도시락 배달업체를 운영하던 중 민원 신고 확인을 위해 출입 검사를 시도한 공무원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폭언을 행사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들이 제시한 검사 서류가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검사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의 거부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1년 11월 1일 '쌈무 안의 구데기'라는 동물성 이물 관련 민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11월 9일 15시 50분경 광진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 도시락 업체에 출입하여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검사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A는 '허위 민원인데 증거도 없이 증거를 제시해라 그냥은 안 돼', '민원이 100개 들어오면 내가 100번 다 응해야해?', '영업방해 존나게 하네' 등 폭언을 하며 공무원들의 출입 및 검사를 방해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조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적법하지 않은 검사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무죄.
재판부는 단속 공무원들이 제시한 '출입·검사·수거 등 안내' 서류의 내용이 너무 개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점검 대상이나 피고인의 영업장이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명확히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취지는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 불분명한 서류를 제시한 채 일방적인 단속을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검사 행위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를 거부했더라도 식품위생법상의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령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과 제3항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식품 등의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영업소에 출입하여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은 이러한 권한 행사에 절차적 제한을 두어 단속 공무원이 출입·검사 등의 조치를 할 때는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영업자의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불분명한 서류를 제시하며 검사를 강행하는 경우 해당 검사 행위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업자가 적법하지 않은 검사 행위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97조 제2호에서 정하는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출입·검사·수거 요구가 있을 때 해당 공무원들이 제시하는 서류(예: 출입·검사·수거 등 안내)의 내용을 반드시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 목적, 기간, 대상, 범위, 담당자, 관련 법령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하여 자신의 영업장이 구체적으로 왜 점검 대상인지 알 수 없다면 해당 검사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생 점검 등 공적인 단속에 협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법률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리한 권리 침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이의 제기 과정에서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