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1990년 3월 19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2021년 8월경부터 약 1년간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30,001,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는지 여부, 피고 B가 주장한 부부관계 파탄, 피고의 믿음, 원고 A의 용서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금액의 적절한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함께 2023년 1월 13일부터 2023년 8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인 30,001,000원 중 10,001,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분명히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부부관계 파탄이나 원고 A의 용서 등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청구 중 2천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다루어진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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