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D호텔'과 체결한 근로자 도급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호텔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대가로 총 656,782,000원을 청구했으나, 이 중 일부인 109,011,415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계약 종료일로부터 2024년 8월 10일까지의 평균 기업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과다청구한 금액에 대해 상계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미지급금 청구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334,11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과다청구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간접비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과다청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기본계약의 해지 조항이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압류 등을 당한 당사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