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피고는 미용업체 운영자로, 2020년 1월 8일 직원인 원고의 얼굴 피부에 직접 주입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피부 미용 목적으로 주사 시술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얼굴 피부가 심하게 부풀어 올랐고, 이물질 제거 수술 및 염증 주사, 피부 레이저 시술 등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도 원고의 얼굴에는 다발성 홍반성 흉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입 물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피부 손상을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의 시술에 동의했고 피고가 의사가 아님을 알았으며 금전적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진 시술이었던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는 미용업체를 운영하는 비의료인으로, 자신의 직원인 원고에게 피부 미용을 위한 주사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술에 사용된 물질은 피부에 직접 주입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시술 후 원고의 얼굴 피부는 심각하게 부어올랐고, 이물질 제거 수술과 염증 주사, PRP 주사, 피부 레이저 시술 등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얼굴에 우측 볼 약 8cm x 10cm, 좌측 볼 약 2cm x 6cm 및 2cm x 2cm, 이마 약 2cm x 5cm 면적에 다발성 홍반성 흉터가 남게 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치료비, 위자료, 그리고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일실수입 등 총 1억 5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시술에 동의했고 자신이 의사가 아님을 인지했으며,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시술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비의료인이 부적절한 물질을 사용하여 피부 미용 시술을 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및 범위, 피해자의 동의와 시술자의 비의료인 지위 인지, 무상 시술 등의 사정이 손해배상 책임에 미치는 영향(책임 제한), 그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즉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8,715,478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월 8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직접 주입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원고의 얼굴에 주사하여 심각한 피부 손상을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의 시술에 동의했고 피고가 의사가 아님을 알면서도 시술을 받았으며, 금전적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기왕 치료비 2,398,266원, 향후 치료비 10,052,418원, 그리고 위자료 10,000,000원을 합산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은 얼굴 흉터의 개선 가능성과 화장으로 가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이나 직종 선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