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D와 E을 통해 피해자 B와 C에게 'G'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고 상장 시 G 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H'이라는 가상화폐를 송금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G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가상화폐(리플) 매매나 다른 투자자 K에 대한 변제(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의 항소와 공소장 변경 이후 항소심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 사실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월경 D와 E을 통해 피해자 B와 C에게 'F라는 회사가 만든 G 코인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고 상장되면 상응하는 G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H 코인을 G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를 통해 리플(XRP) 등 다른 가상화폐 매매에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 K에게 반환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피해자 B은 2018년 1월 14일경 4,820만 원 상당의 H 25개를, 피해자 C은 2018년 3월 8일경 1,792만 원 상당의 H 28개 및 1,408만 원 상당의 H 22개를 K의 지갑 주소로 송금하게 했습니다. G이 상장된 후에도 피해자들은 약속된 G 코인을 받지 못해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가상화폐 G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해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H을 G 투자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합니다.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피고인 A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및 증거 재검토를 통해 유죄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가상화폐 투자금을 약속과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망 행위가 명백히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 제347조 제2항(컴퓨터등 사용사기)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H을 받을 당시 G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며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 행위, 착오, 재산상 이득 취득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G 총책이 G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C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도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기에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이번 사건의 형량 결정 시 기존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항소법원의 심판)에 근거합니다. 한편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 신청이 불가능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시에는 반드시 투자하려는 대상의 실체와 운영 주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높은 수익률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금이 약속된 용도로 사용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자금의 흐름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권유자가 법인 소속인지, 정식 직원인지, 그리고 투자 권유에 대한 명확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투자의 모든 약정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증거 자료(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