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와 B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공공기관에 납품할 의류를 해외에서 생산한 후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납품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외무역법을 위반하고,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베트남 등지에서 생산된 의류를 수입하여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공공기관에 납품하여 총 28억 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C와 B 주식회사도 피고인 A의 위반행위에 관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행이 공공기관의 조달사업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중소기업 보호법의 취지를 무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공급한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없으며, 이전에 중대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C와 B 주식회사는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이, 주식회사 C와 B 주식회사에게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