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인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A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경쟁제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제도를 악용하여 해외 생산 의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했습니다. 피고인 A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지에서 의류를 수입한 후,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자신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꾸며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612,713점, 약 304억 원 상당의 의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고, 총 287억 원 상당의 납품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했으며,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에는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제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를 운영하며, 이들 제품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에서 직접 생산한 국산품이어야 합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가 공공기관과 이러한 의류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해진 납품 기일을 맞추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자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했습니다. 이후 해외 생산 의류에 부착된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마치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은 피고인 A의 기망 행위에 속아 해외 생산품을 국내산 직접 생산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해외에서 수입한 의류의 원산지 표시를 고의로 제거한 행위가 대외무역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국내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을 납품할 것처럼 공공기관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대금을 받은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에는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며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원산지 표시 손상 및 사기 행위가 대외무역법의 진실성을 훼손하고, 공공조달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중소기업 및 중증장애인 보호 육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납품된 제품의 품질에 큰 문제가 없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법률 위반에 대해 법인인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여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이 조항들은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가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이 해외에서 수입한 의류의 'made in vietnam' 등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이 법률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특정경제범죄로 인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일반 형법보다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약 287억 원 상당의 납품 대금을 편취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 사기죄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이 직접 생산 능력이나 의사 없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외무역법 제5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의 행위가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으므로, 이들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된 근거가 됩니다.
공공조달 제도 및 중소기업ㆍ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법률 조항 자체는 아니지만, 이 사건의 중요한 배경이자 법리가 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특정 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기업이나 시설에서 직접 생산한 국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제도의 목적을 기만하고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훼손했습니다.
공공기관과 조달 계약을 맺는 업체들은 반드시 계약에서 요구하는 직접 생산 조건과 원산지 표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보호를 위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해외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행위는 사기죄 및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납품 기한 준수나 비용 절감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계약 조건 변경을 논의하거나 합법적인 생산 및 공급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기업의 재정적 손실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 손상 및 시장 신뢰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