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한 지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반항을 제압하고 유사강간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21년 3월 30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23세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마. 진짜 하지 마.”라고 명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가슴을 만졌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했으며, 속옷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유사강간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초범으로서의 양형 참작 사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 등의 불이익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강간과 유사한 방법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아 반항을 제압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것이 유사강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에 따라,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에서 정한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유리한 여러 사정들이 고려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등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명령들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나 삽입 행위는 가해자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 역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었다면 이는 더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나 내용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이러한 유리한 요소들이 있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다만,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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