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양측 팔다리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척추 후관절 신경차단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다음 날부터 전신 쇠약감과 통증을 호소하며 증상이 악화되었고, 3일 후 응급실에 내원하여 추간판염 및 척추 경막외 농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 및 장기간 치료를 받았지만, 하반신 근력 저하 등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시술의 위험성 및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240,390,734원, 원고 A의 자녀인 원고 B에게 31,149,333원 등 총 271,540,0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6월 21일 피고 의원에서 양측 팔과 다리의 통증으로 척추 후관절 신경차단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다음 날부터 전신 쇠약감과 동통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으며, 증상이 악화되자 2018년 6월 24일 F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F병원에서는 원고 A에게 척추 경막외 농양 및 추간판염을 진단했고, 2018년 6월 29일 농양 제거술과 추궁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8월 2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하지는 근력 등급 3등급, 좌측 하지는 근력 등급 1등급 정도의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그 자녀인 원고 B는 피고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시술의 위험성 및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의사의 척추 후관절 신경차단술 과정에서의 감염 예방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환자에 대한 시술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추간판염 및 경막외 농양, 후유장해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그리고 기왕증(기존 질병)이 손해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및 손해배상액 산정 범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240,390,734원, 원고 B에게 31,149,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6월 21일부터 2022년 4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7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피고 의사가 척추 후관절 신경차단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과 시술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추간판염 및 경막외 농양과 심각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의료인의 과실과 환자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여러 간접사실들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으며, 기왕증의 기여도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의료인의 의료행위 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은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척추 신경차단술과 같은 침습적 시술의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소독 및 무균 처치 의무가 강조됩니다. 의료 행위의 고도 전문성 때문에 환자 측에서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처럼 의료 과실 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시술 부위와 감염 부위의 근접성, 다른 감염원인의 부재, 시술 후 감염 증상 발현의 시간적 근접성 등)이 증명되면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등 참조). 설명의무 위반 역시 중요한 법리입니다. 의사는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후유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할 책임은 의사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의 범위는 의료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기왕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기왕증 기여도가 문제 되었는데,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기존 질병(기왕증)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사고가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등 참조). 원고 A의 경우 뇌졸중 후유증 등이 고려되어 후유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가 50%로 산정되었으며, 입원 기간에는 10%가 적용되었습니다. 개호비는 피해자의 상해나 후유장해의 정도, 연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전문가 감정 결과와 경험칙에 따라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에게 여명 종료일까지 24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료 시술이나 수술 후 평소와 다른 증상, 특히 발열, 심한 통증, 신체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나면 즉시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약 처방 내역 등을 꼼꼼히 보관하는 것은 의료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사 시술이나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시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 부작용, 후유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요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감염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질병 이력(기왕증)이 있는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시술 후 감염이 발생한 경우, 시술 부위와 감염 부위의 근접성, 다른 감염원인의 존재 여부, 시술 후 증상 발현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이 의료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