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허위의 계약으로 주장하며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피고의 권유로 허위의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민법 제108조에 근거한 통정허위의 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