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E공단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E공단의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및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한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은 이전 소송과 동일한 사안으로 중복 제소에 해당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일부 추가 임금 및 중간정산퇴직금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은 피크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므로, 누락된 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56,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E공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로, E공단이 시행한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및 노사합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산정 시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하며 피크임금 재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전 소송과 유사한 주장을 반복하거나 일부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이 발생하여 여러 쟁점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등을 청구했으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은 중복 제소로 각하되었고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한 피크임금 재산정 주장은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556,13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