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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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 이 부분은 법원이 이전의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그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새로운 결정을 내렸음을 나타냅니다. '명백한 오류'란 법적 판단이나 사실의 인정, 절차상의 실수 등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못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결정문은 구체적인 오류의 내용이나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의 성격이나 법원이 그 결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