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총 17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 1,393만 원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물품을 몰수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K은행이나 O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서민금융대출 또는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대출 상환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고, 피고인 A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피고인은 총 19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1,393만 원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행위가 사기죄 및 사문서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로서의 책임 범위와 양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갤럭시노트10+ 1대, 찢어진 I 명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매, 찢어진 I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매를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2,940,000원, C에게 15,000,000원, D에게 35,350,000원, E에게 9,910,000원, F에게 33,550,000원, G에게 7,600,000원, H에게 17,70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함께 선고되었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 및 사문서 위조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으며, 피해자들의 손해를 일부라도 회복시키기 위한 배상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을 가로챈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범행은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동일한 사기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금 수거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정범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기 위해 I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을 위조한 행위는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에 해당하며, 위조된 이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사용한 행위는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과 관련하여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배상명령)이 적용됩니다. 이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도 유죄 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동법 제31조 제3항(가집행선고)에 따라 배상명령은 즉시 효력을 가질 수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즉각적인 배상 집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 상환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현금을 직접 만나서 전달하라고 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각별히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 거래에서는 대출을 위해 현금을 직접 수거하지 않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서류를 교부하거나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타인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