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B 회사의 대표이사로, B 회사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내국법인입니다. 2014년 11월 30일 기준으로 B 회사는 여러 해외금융계좌에 총 496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5년 6월 30일까지 해당 계좌 정보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B 회사가 싱가포르에 설립된 외국법인이라며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 회사가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고의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 회사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B 회사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계좌를 미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후 성실히 신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 회사는 각각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피고인 A는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