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던 두 약사 중 한 명이 탈퇴 후 정산금을 받지 못해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 6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와 피고는 약사로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D약국'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 7월 15일에 동업계약에서 탈퇴했고, 이후 피고가 단독으로 약국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약국 운영과 관련된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탈퇴 시점에서 약국의 재산 상태를 평가하여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국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평가한 결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은 651,190,881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탈퇴한 이후 발생한 급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원고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
로오케이법률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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