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같은 단체 소속 후배 선수 E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E이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허위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피고 단체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와 사유 모두 적법하며 징계 양정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2019년 12월 26일, C 종목 경기 후 원고 A와 후배 선수 E 사이에 발생한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E은 원고가 자신에게 폭언하고 무릎과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가격하며 뺨을 때렸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 및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원고가 E에게 한 폭언은 '야 이 씨발년아 내가 후라인(부정출발)내니까 짜증나?', '야 이 쌍년아 개 같은 년을 때릴 수도 없고', '야 이 쌍년아 그냥 니가 꼴 보기가 싫어 쌍년아, 내가 오늘 너 죽이고 J 안 나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 등입니다. 이에 원고 A는 E이 자신의 어깨를 가격하고 '뭐 이 개 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했다며 맞대응하여 클린스포츠센터에 진정하고 형사 고소했으나, 이후 '위 진정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며 진정을 취하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원고 A의 폭언, 폭행 및 허위 진정서 제출을 이유로 피고 단체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피고 단체 관리위원회는 2020년 3월 6일 원고에게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했습니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원고가 E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었고, E의 원고에 대한 상해 및 욕설 주장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 단체의 징계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징계사유가 불명확하게 특정되었는지, 징계 권한이 없는 관리위원회에 의해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징계에 참여한 위원들이 결격사유를 가졌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또한 원고의 E에 대한 폭언과 폭행 사실, 그리고 E에 대한 허위 진정서 제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징계 수위인 자격정지 3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도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한 징계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 양정 또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원고의 후배 선수 E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그리고 허위 진정서 제출이라는 징계 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단체가 내린 자격정지 3년의 징계는 체육계 폭력 근절이라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와 징계양정기준, 그리고 원고의 잘못된 행위의 내용과 태도를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징계사유의 특정 정도: 징계는 해당 비위 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하며, 징계 대상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특정되면 충분합니다. 징계 결과 통보서에 징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이 대략적으로라도 명시되어 있다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 관리단체의 징계권한: 대한체육회 정관 및 관리단체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경우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종목단체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은 정지되고 대한체육회가 해당 단체의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대한체육회가 설치한 관리위원회는 법제 및 상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므로,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체 소속 선수에 대한 징계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집니다.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서의 증거력: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징계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판단 기준: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 어떤 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계의 건전한 발전과 선수 보호를 위해 폭력 근절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관련 조항(제18조의2 제2항, 제18조의3 제3항 1호 가목, 제18조의11)에서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취지는 체육 단체의 징계 양정에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합니다.
선수 간 다툼이나 갈등 발생 시에는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 영상, 증언 등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체육계에서는 특히 선후배 간 위계질서를 이용한 폭력, 폭언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미치는 영향과 피해자의 나이, 지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허위 사실 신고나 고소는 심각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짓말을 넘어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소명 기회가 주어지면,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징계 권한과 절차는 해당 조직의 정관 및 규정을 따릅니다. 특히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의 경우, 관리단체 지정 시 대한체육회 관리위원회가 징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징계 수위는 단순히 위반 행위 자체의 경중뿐만 아니라, 행위의 동기, 경위, 결과, 당사자의 태도, 피해의 정도, 그리고 해당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예: 폭력 근절)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