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가 건물을 매매대금 14억 8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건물 3~5층에 6월 초까지 정형외과 외 3개 진료과(총 4개과) 병원이 개원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매도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한다'는 특별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실제로는 정형외과만 개원하고 나머지 3개 진료과는 개원하지 않아 특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특약이 해제조건이라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4월 5일 피고 B로부터 성남시 수정구의 한 상가 건물 내 점포를 14억 8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이 건물 3~5층에 6월 초까지 정형외과 외 3개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으면 계약은 조건 없이 무효가 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중요한 특약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 2018년 5월 1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17일경, 건물에는 정형외과 병원만 개원했고, 특약에서 정한 다른 3개 진료과는 개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최초 임차인 F은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이 특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매매대금 14억 8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특정 조건 불이행 시 계약 무효'라는 특약의 법적 성격을 해제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 매매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즉, 병원 개원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지급된 매매대금 등을 반환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 14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 특약은 '정형외과 외 3개 진료과 병원 개원'이라는 조건이 2018년 6월 초까지 충족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해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정형외과만 개원하고 나머지 진료과가 개원하지 않았으므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받고 부동산을 돌려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지급받았던 매매대금 14억 8천만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와 그 중 '해제조건'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