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는 C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4년에 C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8년경 C와 헬스트레이너와 고객 관계에서 시작해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반박하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C의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유지한 것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와 C의 혼인 생활 기간,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15,000,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