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학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시간외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학원이 시간외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 학원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이사장의 개인 운전사로서 가사사용인 업무를 수행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외 수당과 퇴직금 차액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학원의 근로자로 인정되며,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시간외 수당 71,004,3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당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았고, 피고 학원의 시효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퇴직금 계산 시 시간외 수당을 포함해야 하며, 시효 소멸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3,672,08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