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선천성 심장질환과 수술 이력을 가진 환자가 치과 치료 후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재입원하여 우종 제거술 및 폐동맥판막 재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폐 실질 손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과 합병증이 발생했고, 수술 후에도 감염성 심내막염 재발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경과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수술상 과실과 경과 관찰 소홀을 의료 과실로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기저 질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환자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I)은 선천성 심장 질환으로 여러 차례 심장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로, 2012년 3월 피고 병원 치과에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발열 증상으로 5월과 6월 피고 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였고, 6월 입원 시 폐부종과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인한 우종(심장 내 감염 덩어리) 및 폐동맥판막 기능부전이 확인되었습니다. 2012년 7월 13일 망인은 우종 제거술 및 폐동맥판막 재치환술(1차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중 대량 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흉강 혈종, 우측 폐 공기 누출 등의 합병증으로 여러 차례 지혈 및 혈종 제거술 등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후 좌측 폐 농흉 및 우측 폐 공기 누출이 지속되어 30회 이상의 진공 스펀지 교환술 및 세척술을 시행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1차 수술 후 2012년 7월 28일 이후 장기간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다가 2013년 3월에 재차 검사 시 우종 의심 소견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2013년 5월 22일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으나, 전원 다음 날인 2013년 5월 23일 호흡 부전, 폐동맥 우종 폐색,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는 피고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이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감염성 심내막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 처방 등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발열 증상 시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처치가 지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우종 제거술 및 폐동맥판막 재치환술 과정에서 수술상 과실이 있었는지, 수술 후 감염성 심내막염 재발 및 경과를 적절히 관찰했는지 여부입니다.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 지연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1차 수술 당시 폐 실질 손상으로 대량 출혈을 발생시켜 기흉, 농흉을 야기한 수술상 과실과 수술 후 우종 및 감염성 심내막염의 재발 여부 및 그 경과를 조기에 진단해야 할 경과 관찰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I)의 선천성 심실중격결손, 주대동맥폐동맥부혈로 등의 기왕증, 여러 차례의 개심술 이력, 유전 질환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119,018,983원, 원고 B에게 107,218,9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년 7월 13일부터 2015년 10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선천성 심장 질환 등 고위험군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특수한 상태를 고려하여 진단, 수술 및 수술 후 경과 관찰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예방과 감염성 질환의 재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환자의 기존 질환이 손해 발생에 기여했을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