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무원인 한 개인이 항공사의 프리미엄 라운지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로 인해 항공사로부터 영구적으로 항공권 예약 및 탑승을 거절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운송 거절 통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항공사의 운송 거절이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인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A는 2001년부터 항공사 C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최고 등급(<등급4>)에 도달한 공무원입니다. A는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총 33회에 걸쳐 항공사 C의 국제선 항공권을 이용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실제로 일반석 항공권을 구매하여 탑승하면서도,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모바일로 일등석 또는 프레스티지석 항공권을 추가 구매하여 해당 라운지를 이용한 뒤, 24시간 이내에 그 라운지 이용 목적의 항공권을 취소하여 전액 환불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중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의 12회 부정행위가 '이 사건 부정행위'로 지목되었습니다. 항공사 C는 이 부정행위를 파악한 후 2023년 12월 14일, 국내 및 국제여객운송약관에 따라 2023년 12월 13일부터 A의 항공권 예약 및 탑승을 영구적으로 거절한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A는 이 운송 거절 통지가 항공보안법이 정한 사유 외에 영구적으로 탑승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하며, 자신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통지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A는 해당 부정행위에 대해 경찰로부터 사기 및 업무방해죄에 대해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점, 유사한 라운지 부정 이용 사례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항공사가 여객운송약관 및 항공보안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특정 승객에 대해 영구적인 운송 거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항공사의 영구 운송 거절이 승객의 헌법상 기본권(행복추구권, 평등권, 출입국의 자유)을 침해하는지 여부 본안 소송 전에 운송 거절 통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만족적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만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첫째, 항공사업법 등 어떠한 법령에서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승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7항이 탑승 거절 사유를 열거하고 있지만, 이는 항공기 보안을 위한 것이므로 한정적인 열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채무자 항공사의 국내 및 국제여객운송약관 조항이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이 영구적인 탑승 거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 원칙에 따라 항공사가 운송 거절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채권자가 주장하는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은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되기보다는 민법상의 일반원칙(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효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항공사의 운송 거절 통지가 채권자의 출입국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체 항공편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안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항공사의 라운지 이용 규정이나 환불 정책을 부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항공사로부터 영구적인 운송 거절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항공보안법에 열거된 사유 외에도 여객운송약관 등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판단 하에 승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운송 거절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이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등 사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 이전에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성격의 가처분(만족적 가처분) 신청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의미일 뿐 민사상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