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를 주축으로 B, C을 포함한 일당이 무자본 갭투자를 가장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을 편취하고, 나아가 편취한 전세보증금 잔금 3억 2,650만 원을 건축주에게 전달하지 않고 강원도 정선의 전당포에서 현금으로 세탁하여 가로챈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7월경 'D'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기자본 없이 임대차보증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듣고, 매수인 명의를 제공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지인 E, F와 공모하여 E 명의로 빌라 매매 및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리베이트를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상당액이 리베이트로 지급되어 실질적인 매매대금보다 임대차보증금이 더 큰 이른바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 A 일당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3년 7월 24일경 피해자 J으로부터 계약금 3,7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실제 매수인이 임차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받아 건축주에게 분양대금 잔금으로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전세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B, C은 이러한 계획을 듣고 가담했으며, 편취한 범죄수익금의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강원도 정선의 전당포에서 현금으로 세탁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E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잔금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23년 8월 18일경 전세자금대출금 2억 9,100만 원과 피해자 송금액 3,55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2,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자들과 함께 편취한 3억 2,650만 원 중 3억 1,700만 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전당포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3억 1,066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자금세탁을 완료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했고, E은 명의 제공 및 송금 역할, C은 M과 함께 전당포에서 현금 세탁 역할, B와 L은 세탁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이 무자본 갭투자를 가장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그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자금세탁을 실행한 사기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의 사기 공모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법원은 피고인 C이 일련의 범행 모의에 동석하였고 전체 범행에서 역할 분담의 일환으로 사기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을 뿐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조직적인 전세사기와 그 범죄수익을 현금화하여 은닉하는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주범인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피고인 B와 C에게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각 피고인의 역할과 재범 위험성, 피해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편취하고, 전세보증금 잔금을 분양대금으로 납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잔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챈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은 E, F, L, M 등과 함께 무자본 갭투자 계획을 세우고, 전세보증금 편취 및 범죄수익 은닉이라는 일련의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습니다. 비록 각 피고인이 직접적인 실행 행위를 모두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지고 공동의 범죄의사를 가지고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을 은닉할 목적으로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전세보증금 잔금 3억 2,650만 원 중 3억 1,700만 원을 여러 계좌를 거쳐 강원도 정선의 전당포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3억 1,066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했습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수익의 출처를 숨기고 처분 사실을 위장한 행위이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다른 죄의 형을 가중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기죄와 범죄수익은닉죄라는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이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보호관찰이 명해졌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