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무자본 갭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B와 C는 범죄수익을 세탁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주도적 역할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와 C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 A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 '무자본 갭투자'라는 수법을 사용하여 지인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 J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B, C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자금세탁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강원도 정선의 전당포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자금세탁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범죄를 통해 총 326,50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했으며, 피고인 B와 C는 범행에 가담했으나 역할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했고, 피해자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이, 피고인 B와 C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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