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집합건물의 1층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건물 개량공사 과정에서 철거된 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다수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된 개량공사의 원상회복 요구는 개별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05년 사용승인된 지하 5층, 지상 16층 규모의 한 집합건물 상가에서, 피고 AP 주식회사가 피고 관리단과 협의하여 2022년 7월경부터 개량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공사는 피고 회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다수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1층 상가의 기존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가 철거되고 가설물이 설치되어 통합 매장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중 일부인 원고 40명은 피고들이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공용부분을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가설물 철거 및 기존 표지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개량공사로 인해 발생한 원상회복 요구가 개별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한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다수 구분소유자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원상회복 요구가 보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상회복 요구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의 개량공사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60% 이상이 동의했으며, 전체 의결권 면적의 약 94.8%의 찬성으로 관리단집회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의 원고들이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청구한 철거 및 원상회복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임에도 그러한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리는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의 변경이나 보수는 다수 구분소유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수의 이익보다는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 중요합니다. 개별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면 이는 '보존행위'가 아닌 '관리행위'로 간주되어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공사나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단집회를 통해 명확한 합의와 결의를 얻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의서 제출 여부와 관리단집회 결의 내용이 추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