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총 7,230만 원을 대여받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이를 갚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받은 돈이 영업비용과 인건비 보전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은 세무처리와 대출을 위해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받은 돈 중 일부는 제3자에게 지급했으므로 그가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은 피고의 변제 의사가 담긴 문서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변제 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명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