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살균기 판매 대금을 제품 판매 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2회에 걸쳐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살균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제품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 없이 개인 채무 변제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5일경 피해자 D에게 '아리아메디 클린게이트 살균기'를 받아서 유통, 판매한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230만 원 상당의 살균기 2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빚을 갚거나 개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금을 사용했고, 피해자에게는 제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자신을 속여 살균기를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살균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제품을 받아 편취하려는 기망 행위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만약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살균기를 공급받을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던 점, 피고인이 요양원으로부터 제품 대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 측의 대금 지급 요청을 외면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살균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살균기라는 재물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뉘우치는 태도)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물품 대금 지급 약속 시에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품 판매 후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경우, 판매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받는 등 대금 지급의 확실성을 높일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약속 불이행이나 의심스러운 행태가 보일 경우 즉시 관련 증거(계약서, 메시지, 통화 녹음, 입출금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 미지급과 같은 금전 거래 분쟁 발생 시 상대방의 실제 대금 사용처나 채무 상태 등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