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정보통신/개인정보
이 사건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들이 포털사이트 A의 블로그 및 연관검색어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정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 클릭 정보를 전송하여 A사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업무방해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자, 그리고 계정을 불법으로 판매한 자들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광고주 중 한 명은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들은 광고주로부터 홍보 의뢰를 받아 포털사이트 A의 블로그 및 연관검색어에 광고를 노출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A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상 금지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A 계정 판매업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정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이◇◇으로부터 블로그 게시글의 '공감', '스크랩', '댓글', '키워드 검색 후 접속' 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검색 순위를 높이는 매크로 프로그램('품앗이')과 연관검색어를 조작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슬롯')을 구매 또는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VPN을 사용하여 실제 IP를 숨긴 채 타인 명의의 블로그 계정에 접속하여 광고 글을 게시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클릭 정보를 A사에 전송하여 블로그 검색 노출 순위나 연관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조작했습니다. A사는 계정의 양도·대여,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등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고 제재하기 위해 매년 100억 원 상당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광고 활동으로 인해 A사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고, 정상적인 블로그 및 검색 관리 업무가 방해되었으며, 일반 사용자들은 허위 정보와 원치 않는 상업성 글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타인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여 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고 광고 글을 게시한 행위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클릭 정보(공감, 스크랩, 댓글, 키워드 검색 후 접속)를 전송하여 검색 순위를 조작한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법률의 착오'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및 계정 판매업자들이 본 범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기준입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자들이 타인 명의 계정을 매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를 조작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의 이용약관은 계정 양도, 대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VPN 사용 등의 행위는 비정상적인 접속 환경을 인식하고 회피하려는 정황으로, 법률의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이◇◇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제공으로 범죄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정 판매업자들은 직접적인 광고 실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불법 광고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계정을 판매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포털사이트의 신뢰가 저하되고 일반 사용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준 점, 범행 기간 및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이◁◁의 경우, 공식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불법 광고 방식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해 금지)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2조 (종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 추징)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