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원고 회사가 토지 매매 과정에서 잔금 지급을 지연하자, 매도인인 피고 측이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매대금을 35억 원 증액하고 명도 관련 용역대금으로도 이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일부인 5억 원을 피고 측에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5억 원의 반환 및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개발을 위해 피고 C와 H로부터 부동산을 60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잔금 지급 지연으로 계약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기일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결국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했고, 원고는 사업 유지를 위해 매매대금을 35억 원 증액하여 총 95억 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부동산 명도 등에 관한 용역대금으로 피고 B에게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에 따라 피고 B에게 5억 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강박으로 인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한 5억 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매매대금을 35억 원 증액하고 명도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C, D, E이 공갈, 협박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매매대금 증액 및 용역대금 지급에 합의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들이 공갈 또는 협박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궁박(급박한 곤궁)', '경솔(신중하지 못함)', 또는 '무경험(사회 경험 부족)'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함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상대방이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개발 전문업체로서 충분한 경험이 있고, 매매대금 증액 합의가 원고 자신의 잔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제 위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제안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궁박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공포심을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의 계약 해제 통보는 원고의 잔금 지급 지연이라는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불법적인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폭력배 동원 등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갈, 협박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공갈 또는 협박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 또한 기각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의 변경이나 금액 증액을 합의할 때는 그 배경과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당사자 스스로가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적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 조건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 합의가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거래인지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인지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무산에 대한 불안감이나 상대방의 계약 해제 통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공정하거나 강박에 의한 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폭력배 동원 등 물리적 위협이나 불법적인 해악 고지가 있었다는 주장을 할 때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추후 작성된 공정증서 등은 이전의 강박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모든 합의 내용에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