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2023가단286909호 퇴직금 청구의 소 사건에서 선고된 판결문의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어 해당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 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판결문의 원고 이름이 잘못 기재된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퇴직금 청구 소송의 판결문 내용 중 원고의 이름이 '원고 E'로 잘못 기재된 명백한 오류를 '원고 B'로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2024년 10월 16일 선고된 판결의 주문 제1항 제2행에 있는 '원고 E에 대하여는 2021. 12. 15.부터'라는 부분을 '원고 B에 대하여는 2021. 12. 15.부터'로 경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퇴직금 청구 소송 판결문의 명백한 오기 사항을 인지하고 잘못 기재된 원고의 이름을 정확히 수정함으로써 판결의 정확성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