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피고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미지급액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각 원고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B의 경우 퇴직금 수령 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으므로 그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반면 원고 A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임금 차액 431,636원과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 11,700원을 합산한 443,3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부제소 합의는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직금 산정 오류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계속근로기간은 다시 기산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계산했습니다.
피고 택시회사는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며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고정급과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지급했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었지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 A는 1일 4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받았으며, 퇴직 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액이 반영되지 않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음에도 입사일부터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퇴직금 수령 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만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 원고들이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고 한 부제소 합의가 최저임금 미달이나 퇴직금 산정 오류로 인한 추가 청구에 대해서도 유효한지 여부,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B의 소 각하: 원고 B은 퇴직금 수령 당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합의는 퇴직금 관련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 B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2. 원고 A에 대한 일부 인용: 피고는 원고 A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431,636원과 중간정산 이후의 미지급 퇴직금 11,700원을 합한 총 443,336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2020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 비용 부담: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 비용은 7분의 1은 피고가, 7분의 6은 원고 A가 부담합니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 B이 전액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B의 청구를 각하하고, 원고 A에게는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일부를 인정하여 총 443,33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직금 산정 오류에 대해서는 부제소 합의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중간정산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조항):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합니다. 이 조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지급한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고려하여 원고 A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단서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그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즉,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와 B 모두 여러 차례 중간정산을 받은 바 있어, 법원은 이 법령에 따라 마지막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제소 합의의 효력에 대한 법리: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고,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며,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봅니다. 또한,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부제소 합의는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 오류까지 감수하겠다는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효력을 제한했지만, 원고 B의 합의는 '퇴직금 관련 일체의 청구권 포기'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부제소 합의의 구체적인 문언과 당시 상황에 따라 그 효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임금 등 금품을 지급 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연 5%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를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최저임금 확인의 중요성: 근로자는 자신이 받는 임금이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택시운전근로자와 같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제소 합의의 신중한 체결: 퇴직금 등 중요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합의서에 서명할 경우, 그 합의의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 오류까지 감수하겠다는 의사는 아니라고 보아 합의의 효력을 제한했지만,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서명 전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영향: 퇴직금 중간정산은 그 시점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할 때는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정확성: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이 평균임금 자체가 최저임금 미달 등 잘못된 기준으로 계산되었다면, 퇴직금 역시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