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사납금을 납입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으며,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금을 수령할 당시 부제소 합의를 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제소 합의는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포함한 퇴직금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B의 경우 부제소특약을 인정하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 B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