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7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초등학교 담벼락에 설치된 후보자 벽보들을 훼손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022년 3월 7일 00시 32분경, 서울 영등포구 C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담벼락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앞에서 피고인 A가 기호 D E 후보자의 벽보를 잡아당긴 것을 시작으로 기호 F G, 기호 H I, 기호 J K 후보자의 벽보까지 연이어 뜯어내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훼손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벌금 5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치적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점,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유죄는 맞지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등 선전시설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술을 마셨다고 해서 모두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로 인해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과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야만 심신장애를 고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벽보, 현수막 등 선거 관련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한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밝히는 것, 정치적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 그리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등이 형을 선고유예 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