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사유 | 원고 | 피고 | 소제기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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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청의 결정에 불복 ·선거소청의 결정기간(60일) 도과 | ·선거소청인 |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선거소청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선거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소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선거소청인은 선거별로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22조제1항).
소제기 사유 | 원고 | 피고 | 소제기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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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청의 결정에 불복 ·선거소청의 결정기간(60일) 도과 | ·선거소청인 |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선거소청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피고가 될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피고가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22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대법원에 선거소송 제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고등법원에 선거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