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성남시의 한 건물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을 구하는 광고를 게재하며 성매매를 알선할 목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고, 성매매 알선 광고를 통해 남성들에게 여성을 소개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2019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67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여 885만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알선 및 광고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에게는 각각 393만 4천 원을 추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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