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부산진구와 연제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A는 공범 C, I와 함께 2017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후에도 다른 공범 B와 함께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남성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단독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며, 영업 규모가 크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에게는 징역형이, B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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