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 증권
이 사건은 피고 C가 소유하던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원고 A, B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 A, B는 피고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C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주식 매매 대금 반환 소송(본소)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A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원고 B과 회사 차량(GV80)을 사실상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 C는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차량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반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식 매매 계약의 해제는 적법하나, 계약이 허위표시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주식 대금의 일부 반환을 명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차량 임대차 계약은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B은 이에 공동 가담했다고 보아 두 원고에게 회사 차량 무단 점유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채권을 상계한 후, 피고 C는 원고 A, B에게 각 25,664,568원을, 원고 A, B는 피고 C에게 차량 인도 시점까지 1일당 118,800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C는 주식회사 D의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였고, 원고 A과 B는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D의 영업권을 인수하고 주식을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총 3억 3천만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주식 인수에 이어 원고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은 대표이사 재직 중 원고 B과 주식회사 D 소유의 고가 차량(GV80)을 임대 보증금 3천만원에 약 7년 8개월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C는 원고들이 주식 매매 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 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에 원고들은 이미 지급한 주식 매매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반소로 원고 A의 차량 임대차 계약이 업무상 배임이며 원고 B이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차량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의 주식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는지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에게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임대하는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액 산정 방법, 그리고 계약 해제 후의 차량 무단 점유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과 B에게 각 25,664,5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지연손해금은 2023년 5월 11일부터 2023년 8월 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동시에 원고 A과 B는 공동으로 피고 C에게 2023년 5월 11일부터 원고 B이 GV80 차량을 주식회사 D에 인도할 때까지 1일당 11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주식 매매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문제와 회사 자산의 부당한 사적 이용으로 인한 배임 행위 및 손해배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유효성과 해제를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그에 적극 가담한 사람에게도 공동 책임을 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여 최종적인 지급 의무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 운영에 있어 대표이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직무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