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주식 투자 정보 제공 업체인 피고와 세 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5,5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첫 번째 계약은 합산수익률 180% 미달 시 가입비 환불 특약이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자료에 따라 수익률이 180%를 초과했다고 보아 환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계약은 피고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 한 상태에서 특정인인 원고에게 일대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에 해당하며,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계약의 가입비 합계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세 번의 주식 투자 관련 계약을 맺고 총 5,510만 원의 가입비를 냈습니다. 첫 번째 계약에는 '6개월 후 합산수익률 180% 미달 시 가입비 환불'이라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추천 종목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피고가 합산수익률 180%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가입비 전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 했음에도 특정인을 상대로 일대일 주식 투자 자문을 제공하여 이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한 가입비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계약에 대한 원고의 환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계약에 대해서는 피고가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 강행법규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계약들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계약의 가입비 합계 5,000만 원과 2022년 3월 17일부터 2023년 8월 2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상 등록된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며, 미등록 상태로 이러한 행위를 한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 정보 제공과 특정 고객에게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 행위를 구분하여 법적 효력을 달리 판단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 계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내에 있었고 약정상 환불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계약은 개별 투자자의 상황을 고려한 일대일 자문으로 보아 미등록 투자자문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