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주식을 명의신탁(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맡겨두는 것)했다가 이를 해지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주주명부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B 회사는 원고가 실제 소유주가 아니며 이미 주식을 처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가 적법하므로 피고 B 회사는 주주명부상 원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9월 27일 원고 A는 피고 B 회사에서 신주 280,000주를 1억 5천만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30일 이 주식 중 100,000주를 C에게 5천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C는 주주명부상 총 220,000주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27일 C와 피고 B 회사는 'C가 실제 소유자 A의 주식 100,000주를 C의 명의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주식 보관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여 원고 A에게 교부했습니다. 2022년 3월 10일경 원고 A는 C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이에 따라 피고 B 회사에 자신의 명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 B 회사는 이를 거부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 B 회사는 원고 A의 동생 D이 실제 주식 소유자이고 원고 A는 명의만 빌려줬으며, 주식 100,000주는 이미 처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해지 후 회사가 실제 소유자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명의 변경 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주식(100,000주)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원고 A의 명의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C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 100,000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명의신탁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주식 소유권이 원고 A에게 복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 회사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 계약의 법적 효력과 그 해지에 따른 회사의 명의개서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명의인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 사이에서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즉,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주식의 실제 소유권을 가지며 명의수탁자는 이를 단순히 보관하는 역할을 합니다.
명의개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 회사에 대해 자신의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실제 소유자에게 주식이 복귀하면, 회사는 실제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주주명부를 변경해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판결은 원고 A와 C 사이의 주식 보관증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통해 명의신탁의 존재를 인정하고, 원고 A가 명의신탁을 해지했으므로 주식이 원고 A에게 복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회사는 적법한 주주인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명의개서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주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맡기는 명의신탁의 경우, 반드시 명의신탁 계약의 내용과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소유 관계가 복잡해지거나 주주명부상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할 때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 측이 명의개서를 거부할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