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9년 피고의 신주 280,000주를 인수한 후, 그 중 100,000주를 C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C와 피고는 원고가 실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주식 보관증을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원고는 C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 D가 유상증자에 참여했으며, 원고가 C에게 양도한 주식은 실제 매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00,000주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주식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주식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