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아파트 대표 A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근로자 C에게 9차례에 걸쳐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 C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 C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아파트 대표인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서울 금천구 B아파트 대표로 상시 근로자 C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로자 C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C가 2021년 6월 30일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합계 27,091,304원과 퇴직금 1,639,561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아파트 대표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로 인해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위반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에 관계없이 처벌 가능한 죄이지만,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