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요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중국인 B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세탁하는 일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총 1,6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의 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