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2021년 4월 서울의 여러 식당과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현금 등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무전취식을 하였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등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전과, 다수의 피해자 존재,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