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상인 'C'에게 각 30만 원을 송금한 뒤 숨겨진 필로폰 약 0.8g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매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여러 장소에서 알루미늄 호일 가열 방식을 사용하여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 A는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9년 12월 7일 단기방문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년 1월 29일까지 체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16일까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판매상 'C'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8g을 각 30만 원에 구매했으며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으로 체류기간을 약 1개월 반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마약류인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행위와 대한민국 체류 기간을 초과한 불법 체류 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110만 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마약 범죄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구매하고 사용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허용된 체류 기간을 넘겨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입국 시 부여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3.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경합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도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이나 범행에 사용된 물건에 대해 국가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하는 데 사용한 대금 총 110만 원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추징금 등 금전적 제재의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약류 매매나 투약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 범죄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체류 시 비자 유형과 허용 체류 기간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출국하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약 거래는 주로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쉽게 유혹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거래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